빈호흡으로 입원한지 7일째 되던 날 오전에 병원에서 퇴원해도 되니까 준비해서 오시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초부터 당연히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병원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ㅎㅎㅎ


퇴원을 하려면 먼저 수납과 필요한 서류 발급 절차를 해야해서 수납을 했는데,

납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 부담액이 17만원이 안되더라구요...(심지어 진단서와 소견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7일간 입원에 인큐베이터에서 산소치료, 수액치료, 항생제 처방, 뇌 초음파, 심장 초음파, 흉부 X-Ray 검사에 분유 먹고, 기저귀도 많이 갈았을 것이라...

당연히 50만원은 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7만원이라니...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받아보니 세상에나,

실제 진료비 총액은 370만원이 넘는데 그중  공단에서 부담하는게 360만원 정도더군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건지 너무나 궁금해져서 조금 찾아봤더니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라는 법령이 있더군요!

법령 내용은 아래에 있는데요 튼튼이의 경우 면제대상 1번인 출생 28일 미만의 영유아에 해당되어서 그렇네요 ㅎ

신생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의 내용
 면제대상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신생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 2제1호·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양육지원).
1.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
2. 재태(在胎, 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출산아
 지원내용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신생아가 질병 등을 사유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전액을 면제받습니다. 또한, 입원 기간 중 분유 등 급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식대의 50%를 면제받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제3호).
※ 생후 29일부터 6세 미만은 총 진료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자세히 봤더니 식대는 절반만 내고, 나머지는 전액 지원 받았더군요! 

(대사 검사 비용 9만원, 진단서 비용 3만원은 별도로 발생하였고, 37,030원은 무슨 비용인지 모르겠네요)

튼튼이의 퇴원 진료비 계산서


나라에 감사할일이 많이 없었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나라에 감사할 일이 생겼네요!! 


앞으로 잘해보자 튼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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